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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하기

by 전부알려드림 2023. 8. 1.

청년월세 신청하기

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을 줄이기위해 정부에서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.

3분만 투자하면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수있으니 마감되기전 지금당장 신청하세요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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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👉 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👉 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(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,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)도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.

※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지참 후 방문

※ 다만,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,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

 

👉 복지로(bokjiro.go.kr)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📌 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 

📌 복지로 로그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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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서비스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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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복지서비스 신청 및 복지급여 신청

청년월세 신청방법3

 

 

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청년월세 신청방법4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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